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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작성자 이영록 등록일 2024.10.24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에 따라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24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1. 예고기간  

 2024. 10. 24.() ~ 2024. 11. 14.()


2. 적용시기

  2025학년도부터(202531) 적용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 시부터 적용


3. 통학구역()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학구역()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주소: () 5088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1902번길 50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지원과장)

         - 전화 및 팩스번호: 055-330-7661(팩스: 055-322-1910)

         - E-mail: smjjzz8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TEL 055-330-7661, 담당자 곽선연)로 문의 바랍니다.

 . 의견서: 따로 붙임


붙임 1.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문 1부.

       2.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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