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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작성자 용산초 등록일 2026.09.21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탑재하니 우리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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