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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초등학교 2026-16호
「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7일
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가. 운영위원회 규정명을 일반적으로 변경 나.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사항을 「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정명) 현재 「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의 규정명을 「용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변경(학교운영위원회를 병설유치원과 통합운영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공식 명칭에 통합이란 문구는 명시하지 않고, 학교명 그대로 유지하며 본문 내용에 통합 사실을 명시함) 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현행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나 개정된 조례에 따라 두 차례 연임 가능으로 개정(제3조)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은 붙임 서식에 의하여 검토의견서를 용산초등학교 행정실(팩스 337-9270, 이메일 yongsan133@korea.kr)로 2026. 7. 16.(목)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행정실☎337-9052)
붙임 1. 공고문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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