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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일부 개정(안) 공고
작성자 용산초 등록일 2026.07.07

용산초등학교 2026-16


「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77


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 운영위원회 규정명을 일반적으로 변경

        .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일부 개정 사항을 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정명) 현재 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의 규정명을 용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변경(학교운영위원회를 병설유치원과 통합운영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공식 명칭에 통합이란 문구는 명시하지 않고, 학교명 그대로 유지하며 본문 내용에 통합 사실을 명시함)

 .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현행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나 개정된 조례에 따라 두 차례 연임 가능으로 개정(3)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은 붙임 서식에 의하여 검토의견서를 용산초등학교 행정실(팩스 337-9270, 이메일 yongsan133@korea.kr)2026. 7. 16.()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행정실337-9052)


붙임  1. 공고문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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