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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결석 인정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 담임 교사 확인서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며, ▷3일 이상 결석을 한 경우는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또는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외 체험 학습 신청 ▷ 신청서 제출 기한은 ( 1 )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 기한은 ( 7 )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 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 20 )일입니다. (교외 체험 학습 일수를 초과하면 미 인정 결석 처리 됩니다.) ▷ 연속 5일 이상 교외 체험 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 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 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 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인정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비 고 | -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경조사일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한다.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 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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