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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출결 관련 서류(학교장 허가교외체험학습 포함)
작성자 용산초 등록일 2026.03.04

질병으로 인한 결석 인정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담임 교사 확인서)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며,

3일 이상 결석을 한 경우는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또는 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외 체험 학습 신청

 신청서 제출 기한은 ( 1 )일 이전까지보고서 제출 기한은 ( 7 )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 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 20 )일입니다.

(교외 체험 학습 일수를 초과하면 미 인정 결석 처리 됩니다.)

 연속 5일 이상 교외 체험 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 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 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 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인정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자매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비 고

토요일공휴일재량휴업일은 경조사일 수에 포함하지 않고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한다.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 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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